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민사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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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자신들에게 표절 의혹을 주장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추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이브 자회사이기도 한 빌리프랩은 10일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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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자신들에게 표절 의혹을 주장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추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이브 자회사이기도 한 빌리프랩은 10일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아일릿을 상대로 제기한 표절 시비에 대해 "폄훼와 공격은 전체 콘텐츠의 앞뒤 맥락을 빼고 비슷한 장면을 캡처하고 모아서 편집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대표가 표절이라고 언급한 이른바 '원본'이 과연 민희진 대표가 처음 만들어 낸 창작물은 맞는지, 또는 실제 빌리프랩에서 만든 제작물인지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면서,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공 공식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에 내발고발을 했다. 하지만 빌리프랩과 하이브는 이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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