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늘로 꿰는 피주머니 재부착, 간호조무사 혼자 하면 위법”

방극렬 기자 2024. 6. 10. 18: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환자의 몸에 이미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신경외과 의사, 대표원장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마친 환자의 피주머니 관을 점검하다가 제대로 고정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를 신경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B씨는 재부착을 지시했다. A씨는 홀로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다시 고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보고 대표 원장인 의사 C씨와 함께 기소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착해둔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는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매듭을 짓는 작업”이라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 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라고 했다.

A씨 등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