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질환 알고도 방치해 8살 아들 사망…30대 부모 구속기소

김덕현 기자 2024. 6.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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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30대 A 씨와 아내 30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4살인 딸 D 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둥학대중상해)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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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자녀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랜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30대 A 씨와 아내 30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8살배기 아들 C 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부부는 4살인 딸 D 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둥학대중상해)도 받습니다.

C, D 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에게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이들을 방임·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지인 30대 E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지인 30대 F 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비와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 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C 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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