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액주주 챙기라`는 상법 개정, 밸류업 커녕 부작용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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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법 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들이 소액주주까지 충실히 챙기라'는 상법은 기업 밸류업은 커녕 부작용만 생길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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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법 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라고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외에 주주로까지 확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기업 경영진(이사)이 회사 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의무화해 놓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야당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배당 확대 등 당장의 이익 분배 요구로 인해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보고서는 상법이 개정되면 다양한 경영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가뜩이나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구조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를 판국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내놓으면서 기업 발목을 잡고 부담만 잔뜩 늘리고 있다. 주주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사들이 소액주주까지 충실히 챙기라'는 상법은 기업 밸류업은 커녕 부작용만 생길 게 자명하다. 따라서 재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법 개정 논의를 접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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