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당` 완성한 민주당, 죄 지어도 당대표라니 공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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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화가 완성됐다.
재판을 받기 위해 매주 법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이 대표야 쾌재를 부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여간 우려스런 게 아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 한사람만을 위해 당 헌법을 고친 것으로, 이 대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당 대표를 연임하고 대권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셀프 연임' '셀프 대권 후보' 길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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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화가 완성됐다. 재판을 받기 위해 매주 법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이 대표야 쾌재를 부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여간 우려스런 게 아니다. 거대 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전력을 투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고,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송 3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등 22대 국회초부터 그 조짐은 뚜렷하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직 이재명 대표 한사람만을 위해 당 헌법을 고친 것으로, 이 대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당 대표를 연임하고 대권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셀프 연임' '셀프 대권 후보' 길을 텄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뽑고, 시·도위원장도 선출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비리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 총 네건의 피의자가 된다.
한 사람만을 위해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건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인 등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공천, 호위무사로 만들었다. 이화영 재판에 대해선 검찰의 회유·조작으로 법원이 오염된 증거를 채택했다는 등 사법 방해를 넘어서 민주적 사법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당대표 1인을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까지 마다 않는 민주당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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