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첸백시, 차가원 손잡고 SM과 전면전 [MD현장](종합)

강다윤 기자 2024. 6.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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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소속사 INB100, 오늘(10일) 긴급기자회견
SM의 개인활동 매출 10% 요구 부당함 주장
쟁점은 첸백시의 유통 수수료율 5.5% …구두 합의
INB100 긴급기자회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2차전을 시작했다. 쟁점은 개인활동의 매출 10%와 유통수수료율 5.5%. 결국 돈이다.

엑소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아이앤비100 모기업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아이앤비100과 첸백시의 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아이앤비100은 긴급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며 "SM은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인 아이앤비100에게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아이앤비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학 변호사의 입장문에 기초한 첸백시 및 아이앤비100의 입장 발표, 관련 증거자료 제시 지난해 첸백시와 SM의 합의에 관여했고 현재 아이앤비100 투자사인 원헌드레사의 차가원 대표의 입장, 질의응답, 현 아이앤비100 김동준 대표의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 순서대로 진행됐다.

INB100 긴급기자회견. / 마이데일리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은 차가원 회장에게 던져졌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백현을 비롯한 첸백시 멤버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차 회장은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나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관계다. 또 신동현 대표, 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이의 아주 가까운 형"이라며 "실제 신동현 대표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조언도 해주고 많은 미팅도 하는 좋은 관계로 잘 있다. 첸백시와 통틀어 관계를 말하라고 하시면 조금 힘들지만 백현 씨와 나와 신동현 대표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답했다.

지난해 첸백시와 SM의 갈등 당시, SM은 '비정상적 외부세력의 존재'를 주장하며 빅플래닛메이드와 사내이사였던 MC몽을 지목했다. 빅플래닛메이드와 MC몽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백현이 설립해 첸백시가 소속된 아이앤비100은 지난달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합류를 알렸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이다.

이와 관련 차 회장은 "이 사태는 탬퍼링이 절대 아니다.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빅플레닛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시 대표와 백현이라는 아티스트가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런 탬퍼링이라는 관계가 빅플래닛메이드와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백현 씨가 힘든 상황에서 나와 신동현 대표에게 상담을 해왔고, 신동현 대표는 연예계 선배로서 또 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다. 백현이라는 아티스트는 아이앤비100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혼자 설립했고 그 뒤로 얼마 전까지도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탬퍼링 의혹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라고 반박했다.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 / 마이데일리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언론보도로 이슈화가 됐을 때도 SM은 우리 아티스트들에게 제3의 세력개입 및 이중계약 체결, 이중계약 시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3인의 아티스트들은 당시에도 그리고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의 전속계약 외에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 없다. 우리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며 보충설명에 나섰다.

이어 "우리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떠한 것이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주변 분 가수들에게 질문하고 경청했다. 그 주변분들 중에는 옆에 계신 차가원 대표님 그리고 지인들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스태프도 있었다. 아티스트들 주위에서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을 두고 '제3의 세력'이라고 SM은 작년에도 공격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바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앤비100은 이번 기자회견 개최를 당일 오전 8시 55분 알렸다. "갑작스레 당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 급박한 이유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SM이 계속해서 약속한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인 신규 레이블에서 발생하는 개인 매출액의 10%는 지급하라라는 요구는 올해에도 있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대리인의 내용증명 발송이 두 달 전에 있었고 현재까지 답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SM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에 변백현의 주변 아티스트들로부터 ''변백현 측이 매출액 10%를 부당하게 SM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말을 전달해 왔다.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들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INB100 긴급기자회견. / 마이데일리

지난해 분쟁 당시 SM은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첸백시 측은 "SM이 전속계약서에 약정한 정산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기준이냐"라는 물음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정산 자료 요구권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이고 전속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권리가. 그런데도 지난해 SM은 '정산 자료는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제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법률에서도 정산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우리 전속계약서에도 '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각 호의 정산 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 기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 아티스트들은 추가로 보다 구체적인 합의서도 체결한 게 있다. 이건 분쟁을 종식시키는 작년의 합의서가 아니다. 2014년도 합의서다. 'SM은 아티스트에게 정산 금액을 지급할 때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전속계약에 따라 매 6개월마다 1회에 상세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아티스트는 이에 대해 SM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정산 자료는 SM의 지배 영역에 있는 자료인데 단순히 와서 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SM 측에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 / 마이데일리

또한 "지난해에도 우리는 SM에서 자료를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고 했다. '우리는 자료를 보여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것 아니냐'라는 SM의 주장에 '이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의를 짐작할 수 없었던 우리로서는 더욱더 자료 제공받기를 포기하고 열람에 응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는 없던 상황"이라며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사한 표준 계약서에도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자료를 은행에 제공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레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인 데다 4월 5일 자 내용증명을 보낸 만큼 기자회견 종료 후 바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 것인지도 이목을 모았다. 또한 첸백시와 아이앤비100 측이 SM에서 정산자료 제공과 유통 수수료 5.5% 보장을 추가 협의를 통해 약속할 시 개인활동 매출의 10% 등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INB100 긴급기자회견. / 마이데일리

차 회장은 "유통 수수료 5.5%로 약속을 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 친구들이 맨 처음 회사를 차릴 때 유통사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유통사는 정해졌다. 그 조건은 더 이상 우리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 합의를 할 수 없다. 일단 최우선은 많은 팬분들이다. 또 첸백시가 엑소 활동에 대한 바람이 크다. SM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엑소라는 그룹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이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단 형사고발이라는 그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다. 일단은 우리는 정산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을 매우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그건 사실 아티스트의 권리이자 당연히 회사가 해줘야 될 의무"라며 "우리 다른 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 역시 아티스트분들에게 정산 내용을 전체 외에도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정산 내역을 확인한 뒤 지급되도록 돼있다. 때문에 정산 내용의 원 정산 근거 자료는 분명 아티스트가 한 번은 알아야 할 문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무조건 형사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SM에 어떠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이 일단은 와야 되겠다. 오면 우리가 일단 최우선으로 첸백시에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들 분들과 소통을 다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사안이 SM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룹 엑소 첸백시. / 마이데일리

현재 빅플래닛메이드 역시 카카오엔터 역시 유통 수수료율 문제 제기를 했다. 이는 첸백시 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차 회장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유통수수료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맞다. 우리 빅플래닛 메이드의 유통수수료가 현저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많은 엔터들이 사실 이 유통수수료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나는 엔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궁금했다. 유통사에 여쭤봐도 딱히 정확한 대답은 못해주시더라. 그때 이성수 대표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계열사 유통수수료 5.5%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이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된 부분인지 카카오엔터에 물어봤다. 다른 엔터들이 비슷하게 혹은 좀 높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알고 싶어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설명했다.

현재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기에 계약 관계를 유지 중이다. 다만 첸백시는 지난해 SM과의 합의 과정에서 거액의 재계약금을 포기했다. SM과 합의한 유통 수수료 5.5%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닌 구두상 합의다. 첸백시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합의를 체결할 당시에 재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한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합의조건들과 종합해서 작용을 했다. '바로 이런 이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고 합의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법적 주장이 가능한 부분이냐고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녹취록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다. 계약과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합의서에 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구두 합의도 합의라는 것이 확립된 우리나라의 법리다. 아무리 문헌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의할 때 유통 수수료를 저감 해주겠다는 조건이 전제가 됐다. 그 부분 때문에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승낙하고 계약체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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