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와 SM 갈등 재점화..."SM서 수수료율 5.5% 안 지켜…매출 10% 요구 부당"
채승기 기자 2024. 6. 10. 18:45
그룹 엑소의 첸백시(백현·시우민·첸)측이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SM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SM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오늘(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SM은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에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첸백시측은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 개인 활동은 아이앤비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첸백시측이 SM과 합의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협상 내용은 '유통 수수료'입니다. 첸백시 측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가 아이앤비100이 기획·개발·제작한 음반 등 콘텐츠는 카카오 멜론을 통해 유통하도록 하고 타사보다 낮은 5.5% 유통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아티스트들은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성수 CA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보장 조건을 합의서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 넣지 않았다는 게 첸백시 측의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하였고,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SM이 첸백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독자 레이블로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 독자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라면서 "매출에 SM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SM과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M이 자신이 약속한 의무는 불이행했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앤비 100측은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앤비100 측은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이뤄진 SM과의 합의를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아이앤비100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SM은 애초에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0%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되어 체결된 요율"이라면서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다는 건)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오늘(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SM은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에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첸백시측은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 개인 활동은 아이앤비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첸백시측이 SM과 합의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협상 내용은 '유통 수수료'입니다. 첸백시 측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가 아이앤비100이 기획·개발·제작한 음반 등 콘텐츠는 카카오 멜론을 통해 유통하도록 하고 타사보다 낮은 5.5% 유통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아티스트들은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성수 CA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보장 조건을 합의서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 넣지 않았다는 게 첸백시 측의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하였고,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SM이 첸백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독자 레이블로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 독자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라면서 "매출에 SM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SM과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M이 자신이 약속한 의무는 불이행했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앤비 100측은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앤비100 측은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이뤄진 SM과의 합의를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아이앤비100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SM은 애초에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0%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되어 체결된 요율"이라면서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다는 건)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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