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피주머니 재부착은 위법"

권용훈 2024. 6.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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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을 간호조무사가 맡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뿐"이라며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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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시한 의사 등 벌금 확정

환자의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을 간호조무사가 맡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6월 간호조무사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정이 잘 안 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그의 지시로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 및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뿐”이라며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주머니관을 다시 고정하는 작업이라도 환자의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진료 보조 행위가 아니라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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