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자리 백만 원대 전세매물…'126%룰'에 휘청, 개선 방향은?

제희원 기자 2024. 6.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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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으로 지난해 5월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 보험 가입은 어려워지고, 이 수요가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전세가격이 2억 2천이었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는 지난달 약 6천만 원이 내린 1억 6천1백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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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으로 지난해 5월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 보험 가입은 어려워지고, 이 수요가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전세가격이 2억 2천이었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는 지난달 약 6천만 원이 내린 1억 6천1백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시가격인 1억 2천8백만 원에 126%를 곱한 1억 6천1백만 원 한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그 대신 더 받지 못하는 전세금은 월세로 돌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정부는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전세시장 안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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