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상담사에게 ‘돌팔이’는 압축적 소감, 모욕 아냐”

김범주 2024. 6.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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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뒤 상담사를 향해 '돌팔이'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리뷰 항목에 작성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비평 게시글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돌팔이'라는 표현은 소비자로서 이 사건 심리상담센터나 상담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소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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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뒤 상담사를 향해 ‘돌팔이’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뷰 항목에 작성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비평 게시글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돌팔이’라는 표현은 소비자로서 이 사건 심리상담센터나 상담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소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팔이는) 이러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소감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임상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았지만, A씨의 심리 상태는 상담 이후 오히려 악화됐고 상담사가 면담 내용을 가족 등에게 알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2023년 2월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포털 사이트 리뷰에 “자기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내담자를 함부로 진단하는 돌팔이에게 상담받고 싶으면 이곳에 가세요”라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여성학을 연구하는 늙은 여자가 사람 우습게 알고 그 가벼운 혓바닥을 싸게 놀리다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을 옹호하는 인간들 수준도 알 만합니다”는 글도 남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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