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트인 가구 담합’ 한샘 전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최민영 2024. 6.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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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0일)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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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0일)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전 회장 말고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사건 담합행위는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이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그 임직원 12명은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 3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개 법인에는 1억~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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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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