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명 씌우기’ 협의 안했다” 증언 재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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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전직 KBS PD의 상사가 재판에서 '이 대표 누명 씌우기'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6번째 공판에는 2002년 당시 이 대표와 '검사 사칭 사건'을 공모했던 최철호 전 KBS PD의 상사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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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전직 KBS PD의 상사가 재판에서 ‘이 대표 누명 씌우기’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6번째 공판에는 2002년 당시 이 대표와 ‘검사 사칭 사건’을 공모했던 최철호 전 KBS PD의 상사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이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에 최 전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해 주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고, 이에 따라 최 전 PD가 허위자백을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최 전 PD가 사칭 범행을 인정한 2002년 6월 3일 전에는 회유나 종용을 받았어야 한다. 당시 면회를 하러 가서 최 전 PD에게 그러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전달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A 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허위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상사가 모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철호 전 PD도 “김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자백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취재하는 걸 이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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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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