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두고 검찰 vs 피고 '기싸움'

강미영 기자 2024. 6.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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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으로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기로 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사건의 재이송 문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10일 법정에서 대립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엔 황모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 재이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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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1명 제외하곤 경남에 살지 않아"
피고 측 "소송 경제 문제… 신속한 재판 불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으로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기로 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사건의 재이송 문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10일 법정에서 대립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아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황 씨 등 4명에 대한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창원지법으로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엔 황모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 재이송을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출입구가 1곳인 창원지법에선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 보호가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 문제로 국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기소는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는데. 검찰은 기소할 때 현재지가 서울구치소였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재이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관할을 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어디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들의 현재지를 서울로 만들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송하자는 것 자체가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부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등을 연이어 신청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이 지연돼 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예정돼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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