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혁신안 폐지 두고 `시끌`

김세희 2024. 6.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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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조항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회가 당의 도덕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안들이다.

우선 대표 사퇴 시한 조정과 관련해선 '당권과 대권 분리'라는 당의 오랜 원칙을 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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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곱지않은 시선 의식해야"
우상호 "갈등에 분당도 경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조항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회가 당의 도덕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안들이다. 지도부는 특수한 정치상황 대비,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무리한 당헌 개정을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대표 사퇴 시한 조정과 관련해선 '당권과 대권 분리'라는 당의 오랜 원칙을 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4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저서 '민주당 1999∼2024'에서 "나는 일관되게 대권 후보의 당권 도전에 반대했다"고 적었다.

우 전 위원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되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그 갈등이 심해져서 분당에 이르는 경험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 정지 및 무공천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도덕성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당헌·당규 개정을 공개 반대해 온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과하고, 급하고 무리한 개정"이라며 "도덕성 기준을 너무 낮추는 조치다. 선거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당 지도부가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른바 '사법리스크' 등 이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에 있어 변수가 될 요인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런 반발이 집단 차원의 움직임으로 번질지는 미지수다.

총선 압승으로 이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된 가운데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공개저긍로 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상임위 배정을 두고도 불만이 적지 않지만, 총선 압승 성과로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당무위와 중앙위 과정에서 뒤집히는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없진 않다. 다만 이 대표 '일극 체제'가 굳어진 분위기 속에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현재로선 당내 대체적 시각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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