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하 선처 바란다”면서도 “부하 잘못”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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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자신의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와 "포7대대장은 의욕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작전대상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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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자신의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 장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탄원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결코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고 채해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면서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라고 작성 배경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와 “포7대대장은 의욕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작전대상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생은 포7대대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포7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여단장의 지시는 정당했지만 부하 장교들이 지시를 “자의적 확대”했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부하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군 작전 활동 중 발생한 일이라는 특성상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 11대대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자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포7대대장에 대해서는 “평소 복무자세, 성품에 비추어 포7대대장은 수중수색이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 1월께에도 이번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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