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멍든 채 숨진 8세 아이···부모 학대·방임 있었다

강릉/정성원 기자 2024. 6.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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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여덟살 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5)씨와 B(여·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의 지인 C(32)씨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D(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4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E(8)군의 부모다.

이들은 E군에게 신장 관련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부부는 E군의 동생인 F(4)양의 눈 질환에 대해서도 외면해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E군 등 7명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인 C씨와 D씨도 A씨 부부의 집에 함께 거주하며 이들 부부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3월 25일 E군이 눈에 멍이 든 채 등교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폭력 사실을 확인한 시청 담당자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E군은 지난 4월 4일 자택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E군이 질병이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를 의뢰했다”면서 “아동학대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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