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병원장 중 1명이라도 자격정지되면… 대법 “의료급여 청구 불가”

방극렬 기자 2024. 6. 10. 18: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여러 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의사들이 다른 의사 A씨와 함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7년 진료비 허위 청구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발단이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당시 병원의 대표 원장이었던 A씨에게 2018년 8월~10월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인 의사들은 A씨를 공동 원장에서 탈퇴시킨 후, 그의 자격정지 기간 사이 발생한 일부 요양 급여와 의료 급여 등 약 6억원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심평원은 “공동 원장인 A씨의 의사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은 요양 급여와 의료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를 반송했다. A씨를 제외한 의사들은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자격정지를 받은 A씨가 소속됐던 병원이 A씨를 제외한 다른 의사들로 영업한 경우에도 의료법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이 정지되면 그 기간 중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원장들이 적법한 의사 면허를 갖는 이상 의료급여 등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 행사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의료업 금지 등 효력 범위를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해석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 개설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