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UN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

2024. 6.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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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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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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