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스토킹한 40대 여성 입건

박선정 기자 2024. 6.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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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스토킹하고 난동을 부린 여성을 입건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의사에게 일자리를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A씨의 진료를 거부했지만, A씨가 다음날인 8일 다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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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일자리 달라며 난동
스토킹·업무방해 등 혐의 입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스토킹하고 난동을 부린 여성을 입건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의사에게 일자리를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A씨의 진료를 거부했지만, A씨가 다음날인 8일 다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조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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