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브 심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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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이 심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가해자 4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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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이 심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현재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가해자 4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정보에 합류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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