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한 경찰관 '해임'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6.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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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의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정을 해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월쯤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탔던 동료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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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젼경. 전북경찰청 제공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의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정을 해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월쯤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탔던 동료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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