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에 화나 집에 방화 시도”…70대 징역형

이유민 2024. 6.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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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쯤 자신이 살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불을 지르려고 하고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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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쯤 자신이 살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불을 지르려고 하고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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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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