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에 화나 집에 방화 시도”…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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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쯤 자신이 살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불을 지르려고 하고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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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쯤 자신이 살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불을 지르려고 하고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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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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