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짝 닿았는데 한방병원行, 이젠 안통해”…교통사고 ‘향후치료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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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합의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 일종의 합의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감사에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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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드러눕자’ 모럴해저드 자극
보험 합의금, 10년새 4.6배로 쑥
감사원 지적에 정부 개편 추진
10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금융당국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차보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치료비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돼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면 본격적인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보험연구원에 향후치료비 관련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았다.
향후 향후치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지급은 2013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1조4308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진료비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과잉진료를 연간 5200억~6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치료비는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은 향후치료비를 받는 이후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건강보험 규정상 배상받은 치료에 대해선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향후 치료비를 받은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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