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개발 수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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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10일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종전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의 최고 높이를 2m 상향하는 등 중·동구 원도심의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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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10일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종전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을 중심의 개발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씌어 놓은 지역이다.
이를 통해 시 지정문화유산 34곳의 규제면적 중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또 도시 지역의 일반묘역 9곳에 대해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 문화유산 규제가 사실상 없어졌다.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동 이이묘’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주민들은 영일정씨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건축 제한 등을 들어 문화재 재조사와 지정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시의 규제해제에는 중·동구 일대의 문화재가 대거 포함하면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의 최고 높이를 2m 상향하는 등 중·동구 원도심의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곳을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했다. 시는 나머지 문화유산 34곳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이 주민 삶과 상생을 이루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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