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 없어"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6. 10.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조항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작년 12월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이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청탁금지법상 제제 조항이 없다" 며 종결함에 따라 김 여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검찰 수사나 특검법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대통령 직무관련성도 종결 결정"
권익위 ,작년 12월 신고 접수하고 수개월 끌다가 '제재 조항 없다' 결론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조항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작년 12월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이다.

사건이  명백하고 단순한데도 수개월간 시간만 끌다가 뒤늦게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아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은 받을 수는 있는데 권익위는 사실상 처벌이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파우치를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청탁금지법상 제제 조항이 없다" 며 종결함에 따라 김 여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검찰 수사나 특검법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