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주민 반발 여전…인천경제청,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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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송도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즉각 항소와 인천시의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지는 화물차주차장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인천경제청은 즉각 항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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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송도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즉각 항소와 인천시의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지는 화물차주차장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인천경제청은 즉각 항소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재판부는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하면 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연합회는 “주민들은 수년 동안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반대해 왔다”며 “이 일대는 5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통행이 빈번한 곳에 화물차주차장이 생기면 안전과 환경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화물차주차장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인천시, IPA, 인천경제청 모두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IPA는 지난 2022년 봄 기습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공사 용역을 하고 공사를 끝냈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IPA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IPA는 공기업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즉각 화물차주차장 폐지 공약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의 항소와 별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히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적극적으로 IPA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화물차주차장으로 적합한 부지가 아닌 만큼 항소를 해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IPA는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인천경제청에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민원과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했다. 결국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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