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서 구조 뒤 ‘이송 지연’ 탓에 사망…법원 "국가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한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한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된 후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헬기가 도착했으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임군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이 떠나기까지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임군 모친 전인숙씨는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