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가상자산과' 신설…FIU 가상자산검사과도 존속 기한 연장

박현영 기자 2024. 6.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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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또 FIU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FIU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심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명(5급)의 존속 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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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다. 또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해온 조직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다.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

또 FIU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FIU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심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명(5급)의 존속 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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