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소속사 “前임원 주식 불법취득 NO, 법적 책임 물을 것”[공식입장 전문]

김명미 2024. 6.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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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개그맨 김한배가 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6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5월 29일 김모씨외 1명(이하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자산이 수백억원이 넘는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모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그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겠다"며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여파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생각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는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하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하였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모씨 등은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산이 수백억원이 넘는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모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그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하여,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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