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의사 유죄’ 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에 “심각한 모욕”

김정훈 기자 2024. 6. 10. 18: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창원지법은 10일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의 입장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앞서 임 회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사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원심판결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은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임 회장은 자기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여자(○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어 논란이 됐다.

임 회장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기 위해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인종차별’ 비판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린 의협 회장···인종차별 뭇매맞고 삭제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5091847001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