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후 이송 지연 사망··· 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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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으나 이송이 지연돼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직무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임 군이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되지 않아 부모인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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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속 공무원 위법행위로 유족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 배상”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 없어···“이송 지연에 고의성 보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으나 이송이 지연돼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 2명이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직무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임 군이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되지 않아 부모인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군을 신속히 이송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임군이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에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였다”며 “피고들이 임 군의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신송한 이송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임 군 사망을 추정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7시 15분꼐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는데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단에 관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임 군의 어머니인 전인숙씨는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에 책임을 물으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며 “이번 임 군의 구조 지연에 대한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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