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장 11명 선출 강행...與 "이재명 방탄 의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녁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상임위원장 뽑으려면 본회의 소집해야 하는데 열기로 한 겁니까?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후 4시 20분쯤부터 1시간 넘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일단 접점을 찾지 못했고 저녁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의사국은 저녁 8시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알렸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장 11명을 뽑는 선거가 안건입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후보를 낸 상임위들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지만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넘어설 수 없다며 민주당의 본회의 개회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시한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몫으로 비워둔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도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본회의 의사일정 통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의장과의 회동 결과를 전달하러 의원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도 아닌데 날짜에 파묻혀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며, 우원식 의장과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주십사 그런 큰 기대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민주당 의원총회의 대변 아닌가….]
여당 내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꾸리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당내 특별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여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전당대회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내일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가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가량 반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체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2위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는 '복수 지도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보다는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라는 말이 더 적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네 차례 띄운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로 당 대표를 뒷받침할 자리를 두자는 것이지 특정 당권 주자를 견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까지 손대는 건 옳지 않다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나가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다분하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지도부가 무리한 잔기술을 쓴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거나 연임하더라도 시점을 당겨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정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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