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원

김다운 2024. 6.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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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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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정훈 [사진=정상호 기자]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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