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명령'에도 휴진 확산 조짐…환자·시민단체 거센 비판
정부, 휴진발표 다음날 신속히 '진료명령'…공정거래법 위반 법적 검토
환자·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환자 볼모 불법행동", "국민저항 직면할것"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을 검토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동참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서울의대 외에 다른 의대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는 '무도한 처사', '억지', '협박' 등의 표현으로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했는데, 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아마 18일 하루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로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정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확산할 조짐이다.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역시 "교수님들은 의협 회원으로서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의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칼자루를 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 "휴진말라" 명령 '강수'…"국민 용납 안할 것"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개원의에 대해 휴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린 명령의 근거는 의료법 59조다. 이 규정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사업자단체(의사단체)에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장 등 개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 다음 날인 이날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며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파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진료개시명령에 대한 지침만 지자체에 내렸었다.
정부가 이날 명령을 내림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날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자·노동·시민단체 일제히 의료계 비판…"무도한 처사"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동자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집단휴진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양보했는데도, 환자를 볼모로 불법행동을 하려고 한다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정부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사 집단은 강대강 대치를 선택했다"며 "환자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며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 의료노련도 성명에서 "의대 증원과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과 의협의 휴진 결정은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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