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서 수수료율 5.5% 안 지키고 10% 부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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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음원 수수료율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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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음원 수수료율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첸백시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SM이 지난해 6월 18일 첸백시와 체결한 합의 내용과 관련 이성수 SM CAO(Chief A&R Officer)가 INB100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나눈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CAO는 “저희가 이것(유통수수료율)을 카카오를 통해 어디까지 낮춰줄 거냐면, 저희(SM)랑 똑같은 수수료로 낮춰줄 건데 그게 5.5%”라며 “15%가 5.5%로 내려오는 건데, 그럼 9.5%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SM에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이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 매출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갈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첸백시가 지난해 6월 정산자료 미제공 등을 문제 삼아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M은 이에 대해 “외부 세력이 부당한 저의를 가지고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SM과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INB100은 차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지난달 편입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 회장은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한다. SM은 멤버들의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세 멤버를 향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백현은 INB100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설립했고 직접 운영했다. 절대 탬퍼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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