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료기관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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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결의에 따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일 중대본회의 결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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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피해 최소화 위한 전방위 대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결의에 따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일 중대본회의 결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10일 오후부터 도내 의원은 1700개소에 등기속달 형태로 명령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명령 불이행 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오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경남도와 시·군은 집단 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https://www.e-gen.or.kr/)한다.
도내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경남도와 시·군 차원에서도 의사회에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도내 병의원의 진료 중단으로 도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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