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인데 개인도 가입?…특정 생보사는 허용

박규준 기자 2024. 6.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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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이 유고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은 혼탁영업으로 금감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5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에 가입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5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농협생명만 일반 개인도 CEO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과 교보, 한화, 신한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엔 팔지만, 개인 가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 보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개인은 낸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보험 자체가 사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가입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은 "상품 판매 대상에 개인 등 제한이 없을 뿐, 실제 영업은 법인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5대 생보사 모두 자영업자에겐 CEO보험을 판매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절세혜택을 내세우며 개인사업자에게 CEO정기보험을 파는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만큼, 낸 보험료에 대한 비용 처리와 법인세 절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영업자들의 CEO정기보험 가입이유에 대해 법인 전환을 노리고 미리 가입하거나, 사망보험금으로 가족이 떠안게 될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법인전환 전 납부한 보험료가 소급돼 비용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을 위해서라면 일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노린 설계사들의 무리한 판매 권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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