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사업장에 첫 폭염 영향예보 발령…"매시간 1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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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에 폭염 '주의' 단계 영향예보를 발령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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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에 폭염 '주의' 단계 영향예보를 발령했다.
고용부는 10일 오후 대구·경북지역(경산·경주·군위·대구·영천·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울산서부·창녕) 사업장에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기상청은 이달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관심(31도)·주의(33도)·경고(35도)·위험(38도)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날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표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오는 11일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폭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 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응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물·바라·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있다.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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