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조사' 6개월 끈 권익위, 1분도 안 걸린 결과 발표 [현장영상]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Q.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신고된 이후로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사건들에 비해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시한을 연장해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권익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연장이 결정된 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 요청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기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입니다. 당연히 기자님들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46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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