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상자산법 시행…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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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다음 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또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던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이달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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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 8명 증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다음 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첵’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융산업국에 설치되는 한시 조직이다.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8명을 증원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꾸려졌던 금융혁신기관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며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던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이달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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