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7월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 대비

이도형 2024. 6.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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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에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가 신설된다.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신설되면서 전담 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는데, 별도 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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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에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가 신설된다.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신설되면서 전담 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는데, 별도 과가 신설된다.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도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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