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종결

최경진 2024. 6.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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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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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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