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에 강수…명령불복 땐 면허정지 가능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6.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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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이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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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치닫는 의정갈등
집단행동 주도한 의협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 의정갈등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이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59조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이 예고된 오는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진료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휴진하려면 영업일 기준 휴진 사흘 전인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대응 방침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개원의들은 휴진에 따른 손해가 큰 탓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집단진료 거부가 예상되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며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1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향해 병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유 총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구성원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교수님들이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시는 일을 우리는 굴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생각한다"며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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