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드러눕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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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 일종의 합의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감사에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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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정부 개편 추진
◆ 車 보험 합의금 개편 ◆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 일종의 합의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감사에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향후치료비가 제시되기를 기다리는 '나이롱환자' 문제가 지적돼왔다.
10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금융당국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차보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치료비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돼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 시각이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치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지급은 2013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1조4308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향후치료비는 과잉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감사원은 향후치료비를 받은 이후 급여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부정 수급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배상받은 치료에 대해선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향후치료비를 받은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유준호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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