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확대…경영위축 우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4. 6.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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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개편안이 처음 공개됐다.

1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일반주주가 원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대상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조원 미만 상장사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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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방안 윤곽
미도입땐 의결권 제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포함
소액주주 권한 강화 나서
재계 "투기 세력 판칠라"

◆ 밸류업 상법 개정 ◆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개편안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가 밸류업 대책(기업가치 제고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다.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현행 보수총액 5억원 이상에서 모든 등기 임원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향후 상법 개편 방향을 놓고 경영계와 줄다리기가 심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에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첫 행사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1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일반주주가 원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대상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조원 미만 상장사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2명 이상 이사를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종전 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에선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다.

재계는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오히려 기업 성장동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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