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환율… 해외송금 한도 풀려도 무용지물

김경렬 2024. 6.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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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해외 송금 사업이 주춤하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미화(USD)로 일정 액수 이상을 해외 송금할 경우 환율을 우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환율과 해외송금액의 관계는 여유자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차이다"면서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면 여유자금이 줄어든다. 시중 통화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국내 시장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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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환법에 거래 금액 늘었지만
환율 우대·현금 지급 등 사라져
여행객 대상 외환상품위주 개발
[연합뉴스]

은행권 해외 송금 사업이 주춤하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최근 관련 사업 모객에 혈안이었던 은행권 이벤트도 뜸하다. 지난해 7월부터 신(新) 외환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외환송금의 한도가 풀렸지만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감은 무색하다. 한꺼번에 뭉칫돈을 송금했다가 환율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해외송금 이벤트가 사라졌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미화(USD)로 일정 액수 이상을 해외 송금할 경우 환율을 우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다.

이벤트는 외국환은행을 따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외국환거래법상 지정등록을 하면 은행 1곳을 통해서만 해외송금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른 은행으로 등록하려면 취소 후 재등록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초기 유입이 중요해 모객을 위한 경쟁이 필수였던 것이다.

당시 마케팅 대상은 주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였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미국을 기준으로 1년간 송금하는 학비는 30만달러에 달한다. 해외 송금 시에는 건당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할 경우 10만달러까지는 이들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7월 해외송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외환법에서는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이나 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었다.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도 사후 보고로 전환됐다.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수시보고는 폐지됐다. 20년만에 성장한 경제 규모를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1년 새 정부의 이런 노력이 무색해졌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환율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7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10.7원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이제는 연말에 금리 인하가 될지 확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권에선 오히려 한꺼번에 많이 해외송금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나눠서 송금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환율이 높아서 시장을 예측이 어렵다. 한꺼번에 많이 송금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고 말했다.

은행권 실무진들은 비대면 수수료 우대나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환율 우대 정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전부라는 입장이다. 해외송금 시장에 대한 확대보다는, 비대면 환전주머니 등 여행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환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자 유출에 대한 정부 우려가 은행권의 마케팅 정책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환율과 해외송금액의 관계는 여유자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차이다"면서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면 여유자금이 줄어든다. 시중 통화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국내 시장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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