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안' 연거푸 폐지한 민주…"자칫 중도층 이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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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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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권 후보의 당권도전 반대"…'원조 친명' 김영진 "도덕성 너무 낮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선 연임설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맞춤형 임기 규정 손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최고위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 규정'도 나란히 폐지했다.
이들 조항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회가 당의 도덕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안들이다.
지도부는 임기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며,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등을 없앤 것은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 수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무리한 당헌 개정을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대표 사퇴 시한 조정과 관련해선 '당권과 대권 분리'라는 당의 오랜 원칙을 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년 전 당권과 대권 분리로 대선 후보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조항을 퇴색시키는 것은 대선 승리에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중도층 이탈만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저서 '민주당 1999∼2024'에서 "나는 일관되게 대권 후보의 당권 도전에 반대했다"고 적었다.
우 전 위원장원은 "유력한 대권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되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그 갈등이 심해져서 분당에 이르는 경험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 정지 및 무공천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도덕성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당헌·당규 개정을 공개 반대해 온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 통화에서 "과하고, 급하고 무리한 개정"이라며 "도덕성 기준을 너무 낮추는 조치다. 선거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른바 '사법리스크' 등 이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에 있어 변수가 될 요인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런 반발이 집단 차원의 움직임으로 번질지는 미지수다.
총선 압승으로 이 대표 친정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 속에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공개리에 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분석에서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많지만, 총선을 거치며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데 부담을 느껴 침묵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도부는 이날 의결한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와 17일 중앙위에서 예정대로 최종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개정안이 당무위와 중앙위 과정에서 뒤집히는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 대표 '일극 체제'가 굳어진 분위기 속에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현재로선 당내 대체적 시각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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