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어"

김대겸 2024. 6.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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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종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보고,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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