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

배진솔 기자 2024. 6.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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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카카오엔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지난 1월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에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카카오엔터의 음악 플랫폼인 멜론은 지난해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3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튜브 29.9%, 유튜브 뮤직 11.7% 순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안테나·이담·IST·스타쉽 등의 최대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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