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의 길에 불거진 '헌법 84조'와 '민주당 당헌 25조' [스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도전을 의식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대선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키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 아니냐", "이 대표 대선 가도에 꽃길 깔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외조항을 만든 민주당의 논리는 '완결성 부족'입니다. 비상사태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그동안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 완결성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헌·당규 개정하게 된 것은 첫째, 당혼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외조항이 없어서. 예외조항은 국민의힘 당헌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비상사태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제가 맨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지지하고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러한 위인설관식 소위 당론, 당헌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민주당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목소리 커진 오세훈 "위인설법에 아연실색"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는 SNS 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들어봤지만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군요.
이재명 피고인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SNS)
오세훈 시장은 이밖에도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추진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3시간여 동안 3건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총선 이후 부쩍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헌법 84조 논쟁도 가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 조문에 있는 '소추'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송'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오늘(10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죠. 저는 그게 헌법이 예정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생겨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그 조문 취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법 84조 논쟁'까지 추가된 겁니다.
민주, 이 대표 리스크 차단 부심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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